전국 각 지역의 도시가스회사들이 가정 등에 액화천연가스(LNG)를 독점 공급하면서 실제 도시가스 공급량과 검침 판매량의 차이를 통해 수 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업체들이 지난 2000년 감사원의 시정통보를 받고도 부당 이득을 계속 얻어왔으며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산업자원부,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LNG 공급사업이 시작된 지난 1988년부터 2004년까지 17년 동안 전국의 도시가스회사들은 온도차이 등으로 인한 초과 판매량 18억6천만㎥로 6천66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원격검침시스템 개발업체인 벤처코리아 기술고문 최원용(45) 씨는 "도시가스 회사들의 부당이득금을 가구별(2004년말 현재 전국 1천84만 개소)로 환산하면 6만1천439원"이라면서 소비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가스협회의 '2005 도시가스 사업편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가스량은 437억㎥인데 비해 검침 판매량은 444억㎥로 6억6천만㎥(1.51%)의 초과판매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급량보다 늘어난 검침 판매량을 기준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승인된 요금 이외에 2천780억 원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초과 판매량 발생이 온도상승으로 인한 가스부피 팽창을 검침량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0℃, 1기압 기준으로 가스를 도매 구입 해놓고 각 가정 등에 공급할 때는 온도차를 무시해 가스 부피가 3, 4% 팽창함으로써 추가요금을 걷고 있다는 것.
대구도시가스 경우 LNG 공급을 시작한 지난 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9천85만㎥의 초과판매량이 발생, 모두 302억 원의 부당요금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대구지역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수요가(전체 55만8천700가구)당 9년간 9만6천 원의 부당요금을 더 문 셈이다. 경북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북·서라벌·포항·구미도시가스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에 대해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매 물량과 검침 물량의 '판매량 차이'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1, 2% 편차는 관례로 인정된다"면서 "자체 조사에서 지난 89년부터 2001년까지 누적 판매량 차이 비율은 0.5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도시가스회사들은 감사원의 시정통보 이후 초과 판매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검침시스템 보급 등 각종 개선책을 세웠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온도, 압력차이, 계량기 오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원격검침시스템, 가정용 온압보정기의 보급을 대폭 확대해 점차적으로 시정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탐사팀
박병선기자 lala@msnet.co.kr
최병고기자 cbg@msnet.co.k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
사진: 도시가스 회사들이 가스 구입량과 검침판매량의 차이를 통해 매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도시가스 저장탱크.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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