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주민투표가 과열양상을 빚자 13일 부재자 기표소 설치 등 대책을 발표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주민투표의 부재자 신청자가 전례없이 많고 일부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본지 11, 12일자 1면 보도)되자 부재자 기표소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제를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부재자신고 등과 관련, 공무원이나 통·리·반장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공무원 등의 불법운동과 부당한 관여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사례 발생시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무원 등의 주민투표 관여 행위 △대리투표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를 통한 투표운동 △투표운동 목적의 서명·날인 행위 등이다.이와 함께 선관위는 동일 필적, 서명·날인누락, 부재자 본인 성명과 신고자의 성명이 다른 경우 등 허위신고의 의심이 가는 부재자신고서는 직접 확인·조사하고 위법사례가 드러나면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함께 해당자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기표소에서 투표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대리투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읍·면·동별로 부재자 기표소를 설치키로 했다.
영덕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기표소 설치는 강제적 규정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영덕군과 협의, 부재자 기표소를 이용한 투표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는데도 법까지 개정해 강행해놓고 이제와서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를 발송한 뒤 그 용지를 들고 다시 부재자 기표소에 가 투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기형"이라고 지적했다.
경주시의 한 관계자는 "부재자 신청서를 일일이 대조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정도의 불·탈법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공정성과 형평성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항의 한 찬성단체 관계자는 "어설픈 단속이 자칫 투표 이후 결과에 대한 불승복과 무더기 소송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경주·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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