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존 아파트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발코니 구조변경 질의응답

정부가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 내년 1월1일부터 가능토록 한 것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진 발코니 개조를 더 이상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입주자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발코니를 사용하도록 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발코니 제도 개선안 내용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입주민의 분양가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사업자가 지자체에 공급승인을 신청할 때 확장비용을 부위별로 산정해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때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개별적으로 시행돼 온 발코니 개조가 대량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되나.

▷각종 건축기준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세법 등 각종 법률의 적용상 문제점 등으로 인해 바닥면적 산입은 불가능하다.

--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면 아파트의 구조 안전에는 지장이 없나.

▷1992년 6월부터 발코니 하중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92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했다.

--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변경을 위한 절차와 제한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시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주택법상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은 철거를 못하게 돼 있으며, 주민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에서 발코니 개조를 별도로 제한할 수도 있다.

-- 이미 간이화단을 설치해 2m까지 발코니를 설치한 주택도 구조변경이 가능한가.

▷개정된 규정에는 1.5m로 통일됐지만 이미 건축허가가 신청됐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은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이 있다.

--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주택의 경우 구조변경이 허용되나.

▷법적으로는 위법에 해당하지만 이미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반대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입법취지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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