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적립금 40%까지만 허용

12월 도입…금감원 규정

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40%까지만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4일 마련한 퇴직연금 감독 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주식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해외증시 상장 주식, 국채, 지방채, 국내외 투자적격 채권(국외는 OECD국가 채권), 신탁·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투자적격 기업어음 등이 해당한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이며 개별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급여를 미리 정해 놓은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주식과 외국채권에는 30%,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는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주식과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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