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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처방 병원 1억3천만원 배상"

뇌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고혈압 증상을 알렸음에도 혈압측정을 하지 않고 혈압약도 처방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4일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면서 소뇌출혈로 쓰러진 강모(57)씨가 인천 남동구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수술 후 혈압강하제를 지속적으로 처방 받아온 강씨가거주지 이전으로 병원을 옮기면서 수술 사실과 고혈압 증상을 얘기하고 이전 병원의진료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의사가 혈압을 측정하지 않고 혈압약도 처방하지 않은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도 뇌수술을 받은 후 혈압 측정·치료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한달치 약을 처방받은 뒤 병원을 찾지 않았고, 이전 뇌수술의 원인이 됐던 뇌동맥류파열도 현재의 소뇌출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병원측 책임을 6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1년 7월 뇌수술을 받은 후 혈압강하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왔으며아들의 직장을 따라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K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다 고혈압증상이 악화되면서 2002년 1월 소뇌출혈이 발생해 쓰러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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