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시장 소환…수사 마무리냐 시작이냐

상주 공연장 참사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14일 오전 김근수(71) 상주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안전관리 감독과 부실업체 선정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대행사에 대한 계약상 특혜', '상주시의 무리한 행정', '저가계약에 따른 영리사업 특혜' 등 상주시와 협회 간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실패함으로써 수사의지 부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축제 실무국장과 담당을 입건한 경찰이 김 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은 김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사미진을 감추기 위한 여론 무마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비책임을 둘러싸고 상주시와 공방을 벌여온 경찰로서는 시에 대한 수사가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청은 자체 감찰반을 상주경찰서에 보내 감사를 벌였으나 행사장 내부 경비책임이 기획사 측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단순한 지휘책임을 물어 상주경찰서장만 직위해제하고 스스로 책임을 비켜갔다.

대구지검도 사건 발생 뒤 부부장 검사를 상주에 보내 수사과정을 검토했으나 지휘선상에 있다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기도 힘들 뿐더러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경찰서 김용태 수사과장도 김 시장 소환과 관련,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의 압력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도"라며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해 상주 참사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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