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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 경기장 건설사대표 법정구속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에 앞서 법정구속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촉구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3일 경북 청도 소싸움 경기장건설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D종합건설 강모(6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다른판단을 가지고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변제가 어렵고 피고인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돼 합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법정구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 시공사인 D종합건설 대표인 강 피고인 지난 2002년 5월 경기장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한 한국우사회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지붕막 공사비 31 억원과 전산.방송시설 공사비 33억원 등 모두 64억원의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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