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 발코니 확장 보완 조치 필요

내년 1월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발코니 확장 개조가 전면 허용된다. 기존 불법 발코니 확장 주택도 모두 양성화한다고 한다. 건설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발코니 불법 개조를 합법화한 셈이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따라서 구조상 문제가 있는 낡은 주택의 발코니 개조는 제한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게 필요하다.

발코니를 확장 개조하면 실내 공간이 7, 8평정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상당수 아파트 입주자들은 발코니를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1999년 이전 건설 아파트는 30%, 1999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60% 정도 발코니를 불법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코니 개조 허용으로 전용면적이 최대 30% 안팎으로 늘어나면 현재 공급 부족 상태인 중형 아파트의 공급 확대 효과까지 부수적으로 얻는다.

그러나 발코니 개조 합법화의 부작용도 만만찮다. 먼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과 낡은 아파트의 안전 문제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물 간격이 좁은 다세대 및 연립 주택 등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정부는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 고시토록 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택업체들은 서비스공간인 발코니를 고급마감재로 치장, 분양가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 사고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건교부는 지난 1992년부터 발코니의 하중기준을 거실보다 오히려 강화해 건물 구조안전은 걱정 없다는 입장이다. 1992년 이전 건축된 낡은 주택은 반드시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안전확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과거 재건축 안전 진단처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불법 개조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도 없다. 안전 사고에 대비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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