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승철, 공연 중 물병 맞은 관객에게 피소

가수 이승철이 공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한 관객으로부터 피소당했다.

이승철은 9월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서 마시던 물병을 객석으로 던졌고, 관객 중 김모(29) 씨가 이 물병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김모씨는 14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승철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눈 주위가 찢어져 20바늘을 꿰맨 김모 씨는 공연기획사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다 이승철 측과도 몇차례 만나 보상 합의를 끌어내는 듯했으나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로 법정 소송에 이르렀다.

김모 씨의 처남은 14일 "눈을 다친 후 공연기획사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승철 씨, 공연기획사 어느 한쪽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이후 보험사는 치료비 외에 보상금 20만원을 제시했다. 피해자 보상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보험사와 이승철 씨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일전 만난 이승철 씨는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 피해자가 결혼을 앞뒀고 향후 성형 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가해자들에게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승철의 소속사인 루이엔터테인먼트는 "8일 전 김모 씨와 만나 이승철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보험사가 300만원, 공연기획사가 3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 총 900만원의 보상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승철 씨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으로 이승철은 이달 중 발매할 라이브 음반을 11월3일로 연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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