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사무가 내년 7월 출범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주어지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주민소환제, 인사청문회, 특별자치도세 등이 도입되며 외국인 공직채용과 지방채 발행이 자율화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적인 분권모델을 실현한다는 대원칙 하에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자치사무화해 제주도의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고 350여개 사무를 시범 이양키로 했다.
특히 일선 시.도와 유사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위원회, 국토관리청, 환경출장소, 해양수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도에 우선적으로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정부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방세 16개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14개 세목에 대해서는 세율조정권을 확대해주고 지방교부세(교육포함) 특례규정을 마련,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방교부세를 계속 지원키로 했다.
지방채발행 총액한도도 폐지해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의회 의결만으로 지방채 발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별도로 신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교육자치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도지사 소속 하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며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요청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율성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정무직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용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기관대립형뿐 아니라 내각책임제적 성격의 기관통합형 등도 선택 가능하도록 기관구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관광.교육 등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하고▲무사증제도 확대시행(예외국 22개국서 10개국으로 축소) ▲외국인 체류기간 확대( 2∼3년→5년) ▲초.중등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기관 설립 허용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으며 입학방법과 수업료, 교과서, 교과과정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이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일정규모이상 투자시 법인세 등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의료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못내 추후 논의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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