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가스 회사들이 가스 공급량과 검침 판매량의 차이를 이용해 매년 수백억 원대의 폭리를 취했다니 기가 찬다. 도시가스 회사들은 지난 2000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고도 '배짱장사'를 계속 해왔다. 그런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자원부와 시·도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했다. 국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가스회사의 사복(私僕)이나 다름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도시가스 회사들이 이처럼 망외(望外)의 초과 이득을 올리는 동안 요금 승인권과 사업 허가권을 쥔 시·도는 가스회사의 구조적 폭리를 새카맣게 몰랐다며 발뺌을 한다. 기온 차이에 따라 가스 공급량이 달라진다는 것은 자가 운전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다. 여름철 운전자들은 가스와 휘발유 등 유류 주입 때 한낮은 되도록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기름을 넣는다. 기온이 높을 때 가스가 팽창해 실제 주유량이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생활의 지혜'다.
따라서 시·도 담당 공무원들이 도시가스 회사들의 이러한 구조적 초과 이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태만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체한 것이면 직무유기다. 소비자들이 가스회사의 '봉'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산업자원부와 시·도에 있다. 그렇다면 서둘러 가스 공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압력에 대한 보정(補正) 규정만 있는 현행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기온 차에 따른 보정 규정까지 보완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감사원의 시정 통보 이후 지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과 가정용 온압 보정기 보급 등 중장기 개선책이 대부분이고 도시가스 회사들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있다. 도시가스 회사들의 '대동강 물 팔기'식 부당 초과 이득 챙기기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가스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요금 승인권과 사업 허가권을 쥔 시·도가 나서 당장 초과 이득을 올린 만큼 요금을 내리면 된다. 경기 침체로 각 가계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 가스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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