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교수 위해 검찰총장 목죄었나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 사직서를 냈다. 지휘권 발동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법은 준수하지만, 검찰 총수로서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표명으로 읽힌다. 어느 모로 봐도 불행한 일이다.

법무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이에 직면한 검찰총장은 안팎의 사정으로 고뇌가 컸을 것이며, 이같은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지휘권 발동 자체가 사법권의 고유 권한에 찬물을 끼얹는 무리수였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권도 거부하고 총장의 사퇴도 안 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으나 일단 정권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는 길이 택해진 셈이다. 하지만 검찰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면서 이 같은 상황으로까지 오게 한 법무장관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평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까닭도 새겨듣는 게 옳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범에 대해 검'경의 구속 수사 의견을 무시한 채 사상 최초의 지휘권을 발동한 천 장관의 발상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거나 경시해도 좋다는 듯한 정부와 정치권의 발상은 위험하며, 법무장관이 앞장을 섰다는 건 더더욱 그렇다.

검찰로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가 생명이다. 그렇지 않은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건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검찰청법과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거나 검찰의 독립성·중립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게다가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강요는 사태를 호도하려는 의도 이상으로 볼 수 없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건 장관과 여권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안이하게 본데 따른 귀결이다. 대한변협은 '장관의 지휘는 검찰의 독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시대 착오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도 오죽하면 '장관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겠는가. 차제에 장관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8조에 대한 개정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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