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해안 트롤·채낚기 어선 불법 공조 어업 집중단속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동해안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의 불법 공조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지도선을 주축으로 해양경찰서 함정, 강원도와 경북도의 지방 지도선 등 총 23척이 참여, 어선 출항부터 조업어장에 이르는 조업과정을 밀착 감시한다.

이번 단속은 매년 9∼12월 오징어 성어기동안 트롤과 채낚기업계간 오징어 자원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불법 공조 어업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해수부 측은 "적발된 불법 어선의 선장은 물론 선주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필요시에는 단속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불법어업을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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