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 체육관에서 기거하며 태권도를 배우던 정신지체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관장 김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처 박모(42) 씨를 입건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옥상에서 권모(23·정신지체장애 5급) 씨가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머리를 때려 4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권씨는 한겨울에도 난방이 안되는 창고용 다락방에서 생활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용변을 가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는 승단시험준비를 이유로 권씨 아버지로부터 2년 전부터 매월 생활비 30만 원을 받았으나 권씨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폭행당해 숨졌다"고 밝혔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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