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실신분증 미확인대출 은행 책임"

부인이 제출한 남편의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은행이 대출해 줬다면 남편에게는 대출금 상환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17일 부인이 대출해 간 7천만 원을 갚으라는 상환압력을 받던 이모 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7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분실된 주민등록증인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통장의 도장과 대출거래 약정서상의 도장, 서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씨가 부인과 함께 대출신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부인은 2003년 2월 남편을 가장한 한 남자와 함께 은행을 찾아 남편 명의로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부인은 대출 당시 남편이 2개월 전 분실신고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나 은행원은 동행한 남성을 남편이라고 믿고 7천만 원을 즉시 대출해 부인에게 전달했다.

은행은 남편이 부인과 함께 와 대출을 받은 만큼 사기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이씨에게 대신 갚으라고 상환압력을 가하자 이씨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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