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심 재개발의 그늘'

정태권(54·대구 중구 남산 4동) 씨는 집을 빼앗길 것 같은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비록 슬레이트 지붕에 판자를 덧댄 허름한 집이지만 130여 년 동안 3대째 살아왔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헐값에 땅을 내주게 된 것.

정씨는 집부지 70여 평 가운데 일제 때 대부분 강제 수용되고 등기부에는 11평만 소유권이 인정됐으며 광복 뒤에는 국유지로 전환, 오늘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불편 없이 지내왔다는 것.

그러나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가 70여 평 중 11평만 보상해 주겠다며 보상가도 인근 병원 부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평당 280만 원을 주겠다고 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보상가 4천800만 원으로는 이전 및 생활이 어렵다는 것.

지난 해 12월 인근 주택들이 철거된 뒤에도 철거를 반대한 정씨의 집은 지난 7일 뜯겼다. 이에 정씨와 형 진부(65) 씨는 공사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인근 ㄱ의원(130여 평)은 평당 보상가로 400여만 원을 책정했고, 영업권에 대한 보상까지 합쳐도 1천만 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씨의 집은 1, 2m의 좁은 골목길을 2, 3분 올라가야 닿는 거리의 판잣집이므로 보상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공사 도시정비부 류해선 차장은"11평 외 나머지 땅은 엄연히 정부 소유이며 소송을 통해 정씨의 소유임이 확정되면 그 지가를 보상가에 반영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정씨의 사정도 딱하지만 공사진행을 위해 정씨 가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곳 남산 4동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두 1천103가구, 11개 동의 아파트(임대 5개동, 분양 6개동)가 들어설 예정이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사진: 130여 년 동안 살아오던 집터를 철거당했다며 정씨 형제가 천막농성을 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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