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IC현금카드를 발급받을 고객이나 기존의 현금카드를 IC카드로 바꿀 고객은 연내에 절차를 끝내야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은행들이 지금은 IC현금카드를 신규, 또는 교체 발급하는 데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자기 띠' 방식(magnetic strip) 현금카드 발급을 중단한 채 IC현금카드만 발급하고 있으며 이미 발급된 '자기띠' 카드도 올해 말까지 IC카드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집적회로가 내장된 IC카드는 자기띠 카드에 비해 보안성이 훨씬 강화되고 기능도 다양해진 카드로 은행들은 작년 10월부터 발급해 주고 있다.
기존 고객의 경우 IC카드로 전환한 고객의 비율이 은행별로 적게는 30%, 많게는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 고객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IC카드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신규 발급자에게만 2천 원을 받고, 기존 현금카드나 직불카드 소유고객이 IC카드로 전환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분실한 뒤 재발급 받는 경우에만 2천 원을 물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발급이나 전환발급에 대해서도 2천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도 현재 분실에 따른 재발급일 경우에만 2천 원을 물리고 있으나 내년에는 신규발급일 경우에도 2천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두 은행은 그러나 기존 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할 경우에는 내년에도 당분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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