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노영보 부장판사)는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입주민 62명이 "당초 계약한 주방가구와 다른 제품이 아파트에설치됐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견적가격 차이때문에 가구 시공업체를 바꾼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만 원고는 그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확정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구하고 있다"며 "재산적 배상이 불가능할경우를 보완하는 위자료를 함부로 청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는 손해액을 따지기가 어려워 충분한 피해회복이 어려울 때 지급돼야 하지만 원고는 편의상 재산적 손해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보전하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피고측의 계약 위반으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1997년 4월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을 D사와 체결했지만 1998년 말 입주한 아파트의 주방가구가 모델하우스 견본 제품과 다르자 "당초 계약서에 있던 주방가구보다 80만원 가량 싼 제품이 설치됐다"며 소송을 냈다.
환송 전 재판부는 "모델하우스에 있던 제품은 특판제품이라 아파트에 실제 설치된 제품과 차액을 알 수 없으므로 재산적 배상은 불가능하지만 피고는 가구당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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