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市 국장 추가 영장…수사 마무리

金 시장은 불구속 입건

상주 공연장 참사를 수사중인 경북경찰청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18일 김근수 상주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모(57)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0시 김 시장을 재소환해 조사했으나 계약과정에서의 특혜나 압력 여부를 입증하는데 실패,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박국장에 대해서는 행사대행 계약과정에 깊숙히 개입하면서 행사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공연장 참사와 관련 사법처리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상주시청 박 국장을 비롯해 김모(50) 새마을과장, (사)국제문화진흥협회 회장, 부회장, 경호업체대표 등 5명이 구속되고 김 시장과 상주시청 정모(47) 계장 등 2명이 불구속됐다.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보상 문제 등 본격적인 사후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앞서 지난 15일 유가족 대표들은 보상협의와 관련해 상주시에 보상추진위 구성과 보상금액 결정, 분양소 존치와 위령탑 설립 등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날 유족들은 13명의 보상추진위원에는 MBC와 상주경찰서 관계자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유족대표 2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3명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또 보상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상주시측이 먼저 제시해줄 것과 시민성금을 보상금에서 제외시키고 보상협의가 마무리될때까지 분향소를 운영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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