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거주지를 등져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무적(無籍)시민'이 줄지 않고 있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 결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4천566명에 이르렀다. 한달 여만의 주민등록 말소자 수가 작년 상반기 5천311명과 하반기 5천618명에 버금간다.
무적 시민이 되는 것은 해외이민 등의 사유도 있으나 대부분 빚에 몰려 행방을 감춘 후 신용카드사, 은행 등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무자 거주지 확인요구'등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직권 말소당하거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남은 가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신고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관계공무원은 분석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빚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부초(浮草) 인생'이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국민연금을 타지 못하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업교육과 재취업, 금융거래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와 각 금융기관이 추진하는 신용불량자 구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민등록 재등록 기간 내 등록자에게는 과태료(최고 10만 원)를 절반까지 줄여주고 재등록 때 내는 주민증 발급수수료(5천 원)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350원)도 면제해 주고 있다. 대구시 자치행정과 권두성씨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지에 주거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말소가 이뤄지며 각종 불이익을 받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주민등록 복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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