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모양이다. 손보업계는 지난 5월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 제도를 바꿔 법규 1회 위반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로 보험료 할증률을 결정했다. 하지만 과도한 인상이란 운전자들의 비난이 거세자, 1회 위반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률을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할증률도 대폭 내린 개선안을 내놓았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가. 손보업계가 보험요율을 산정해 금융감독원이 승인만 하면 손쉽게 보험료가 결정되는 시스템 탓이다. 보험 가입자들은 자세한 내역도 모른 채, 손보사와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지난 5월부터 할증 제도가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데다 보험료까지 할증된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율 결정체계에 소비자인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도는 안전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할증보험료 전부를 보험사의 영업 이익이 되게 해선 안 된다. 도로 여건과 교통 체계의 미비에 따른 법규 위반도 많은 만큼 할증보험료를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하거나 보험 가입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할증보험료를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교통사고 예방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보사들도 선진국 들의 경우처럼 교통 안전 연구, 홍보 지원 등 각종 안전 대책에 적극 나서야 보험료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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