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 허용 범위에서 도청명단 공개 검토"

검찰 구체적 방침은 미정…서상목 전 의원 소환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9일 국정원 등이 감청장비를 이용해 휴대전화 통화를도청했던 인사들의 명단을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종결시 국정원이 'R-2' 등 감청장비로도청한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국민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범위까지 발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현재 수사팀은 (도청의)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도청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공개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국정원 등의 도청실상을 알릴 계획이다.

검찰이 국정원과 안기부의 주요 도청 대상자를 공개할 경우 정치권 등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고발한 삼성의 19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이 출석하면 고발 내용과 이른바 '세풍' 사건의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이회창 대선 후보측이 삼성으로부터 대선자금을 제공받는 데 관여했는지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서 전 의원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동생 회성씨 등과 함께 국세청을동원해 삼성을 비롯, 23개 기업에서 총 166억3천만원의 자금을 불법 모금했다는 '세풍' 사건에 연루돼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선고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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