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열린 소비자정책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소비자 정책추진계획안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에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위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배해상제도는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 있어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노인전문용품이나 노인의료 및 복지서비스, 노인창업지원서비스, 노인자산 관리 서비스 등 실버산업과 관련한 고령소비자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제정해 유료 양로시설 입주자 임대보증금 보호장치 강화, 간병 등 서비스관리를 위한 자격인증제나 표준간병기준 제정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는 이 계획안은 11월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부처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수립시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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