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을지로 청사 배움터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관련 청문회를 열고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진술인 사이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실상의 병역 면제이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신념과 종교적인 이유로군대에 갈 수 없는 이들의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석태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을 요약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의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지만 소수 의견 등을 통해 대체복무 입법의 필요성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 거부를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한유엔 인권이사회의 국제 인권규약에 한국도 가입한 만큼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보호와 대체 복무제 입법을 촉구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운 국방부 인사국장은 "국방부는 국회의 대정부 질의 답변 등을 통해'현 단계에서 대체복무 수용이 곤란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다"며 다만 "남북 긴장관계 해소 등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해 대체 복무제 도입을 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체 복무제가 ▲ 징병제의 기본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 종교 종파 간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 병역자원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국방부가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홍영일 공동대표는 그러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는 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자세"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진술인들은 병역 문제는 헌법이규정한 국민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개인이 이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위원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병역기피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진정이 다수 들어옴에 따라 이 사안을정책권고 대상으로 파악하고 청문회 등 각계의 의사를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등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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