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잘못이 있는 행정처분이더라도 권한있는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함부로 방해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노정희)는 20일 전남 함평군 D건설과 A모씨 등 전남 화순군 한천면 일부 주민들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이의 사건에 대해 "공사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확인을 받거나 집행정지를 받기 전까지는공사의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D건설은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가 A씨 등 일부 주민들의 공사장 출입차단과 점거 농성으로 방해를 받자 5월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행정기관이 입지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일부 주민들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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