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 핵심인사인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 중 1명에게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제, 부부 등을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수사관행이 이번 사건에도 적용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번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기관의 직원 10명이 모두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10명 다 구속하면 그 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고 부연해 그룹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용성 회장과 용만 부회장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 및 규모와 관련, "결론을 암시하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상식선에서 국민이 납득할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박용성 회장은 장남인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가 동현엔지니어링 등 관계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자격으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을 오는 24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14일 박 전 회장을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피고발인 자격으로 보충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재조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