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20일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저온창고 등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부담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김모(76) 씨 등 예천지역 3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원 31명과 이모(46·대구시 중구 남산동) 씨 등 공사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해놓고도 가짜 견적서, 정산서 등을 제출해 4천만~1억7천만 원의 예산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정경구기자 jkg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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