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수년간 유흥업소 10여 곳에 접대부로팔아 넘긴 인면수심의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선불금을 받고 친딸 A양을유흥주점에 팔아넘겨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다방 업주 김모(4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미성년자인 A양을 접대부로 고용해 주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업주 고모(51)씨에게는 유사 전과와 마약 범죄경력 등이 감안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직접 유흥주점에 데려가 술시중을 강요했고 A양이 '2차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받아 쓰고도 수입이 적다는이유로 수시로 업소를 옮기게 해 선불금을 더 챙겼으며 낙태 후 다시 일을 시키는등 친모의 범행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A양은 또래에 비해 높은 어휘력을 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 낮은 지적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장기간 접대부 생활과 낙태경험, 알코올 의존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어 과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런데도 피고인은 '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했고 춤과 노래를 즐겨 유흥주점에 취업시켰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들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9년 8월 당시 12세였던 친딸 A양을 선불금 450만원을 받고 춘천의 한유흥주점에 접대부로 팔아 넘기는 등 2003년 11월까지 강원도 내 유흥주점 11곳에 A 양을 넘기고 5천500여만원의 선불금을 대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다른 성인의 보건증으로 딸의 신분을 속여 유흥업소에 넘긴 점, A양의부친과 이혼한 뒤 새로 결혼한 남편 사이에 둔 자녀들 양육비와 본인의 생활비 등을충당하기 위해 A양을 취업시킨 사실 등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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