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거래 수수료 현금영수증 확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낸 주식 및 선물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이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증권사들도 속속 이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도입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삼성증권은 23일 건당 5천 원 이상 주식 및 선물·옵션 매매수수료에 대해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기로 하고 24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도 24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가며 주요 증권사들도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조만간 대부분의 증권사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 대우증권 등도 11월부터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이나 홈페이지, 지점 등에 신청을 해야 하고 아직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실물 발급되지는 않지만 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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