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위법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적발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토록 한다.
이는 현행법상 보험업체가 책임보험의 계약여부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오히려 미가입 차량의 운행이 늘고 있어 사고시 정부 보상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돼 왔다.
무보험 차량은 2003년 48만1천여 대(전체 등록차량 중 3.4%)에서 지난해 74만3천여 대(5.1%), 올해 79만2천여 대(5.3%)로 크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무보험 차량사고시 정부가 사고 운전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액수도 2002년 256억 원에서 2003년 318억 원, 2004년 337억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무보험 차량의 60%가량은 보험계약 만료 시기를 몰라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돼 내년부터 보험 만기 안내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