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환 거래 自由化, 속도 조절 필요

내년부터 외환 거래가 한층 자유롭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자본 거래에 대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북아 금융 허브 달성을 목표로 외환 거래를 둘러싼 장벽이나 보호막을 낮춘 것이다. 외환 자유화가 대세이기는 하나 걱정이 앞선다.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성 자금의 환투기에 따른 시장 교란의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 중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과거 국내 금융사가 대규모 손실을 입어 규제했던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인) 간의 신용 파생 금융 거래를 외환 당국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도 선진 금융 기법을 익혀 파생 상품 거래에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환투기 세력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

정부는 투기성 자본의 공격이나 외화 불법 반출 등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해 놨고 보완책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대규모 단기 투기성 자금이 공격하더라도 대외 지급 정지, 허가제 전환 등 세이프가드 규정을 발동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2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투기 자금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이번 자본 거래 자유화 조치로 원화의 국제화가 진척돼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고, 우리 금융 시장도 한 단계 발전해 동북아 금융 허브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자본 시장 규모 자체가 작은 데다 금리나 환율 등의 가격 지표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자칫 투기 자본이 공격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외환 거래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정비한 뒤 순차적으로 자본 거래 자유화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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