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스톡옵션도 포함

지방세 1억이상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그동안 미실현이익이라는 이유로 제외돼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권오룡(權五龍) 행자부 제1차관과 이은영(李銀榮)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외에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영리 사기업체와 협회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승마회원권도 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밖에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서도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1갑당 641원에서 131원이 오른 772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납세자가 이의 신청 없이도 곧바로 과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여성·장애인 및 이공계 전공자에 대해 우대정책과 출산·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분근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기록물 관리대상을 의료·영상기록 등 공공성있는 민간기록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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