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부재자 대리투표 논란, 비방 유인물 살포, 돈봉투 배포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열·혼탁 조짐이 일고 있다.
23일 오후 6시 30분쯤 대구시 동구 봉무동 ㅅ아파트 우편함에 '열린우리당과 조선로동당의 교통'이라는 제목의 칼럼 등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실린 주간지 '미래한국신문' 130부가 꽂혀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현관 CCTV에 찍힌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으며, 배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ㅇ(87·여·동구 신기동) 씨가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부재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주변 인물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모 후보 측 자원봉사자 방모(43·동구 방촌동) 씨가 18일 명함을 배포할 자격이 없는데도 특정후보의 명함을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21일 방씨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또 유승민 후보 측 관계자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후보 측이 돌린 것으로 보이는 5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확보해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부터 선거일인 26일까지 선관위 직원, 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비상감시체제에 들어갔다.
대구시선관위는 특히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흑색선전 및 유인물 살포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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