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4일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해 줬다가 손해를 봤다"며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 등 이사진 8명은 원고들에게 15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이 동아건설의 규모나 영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므로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어도 대출을 해줬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수준과 채권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분식회계를 지시·방치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136억여 원과 1천600억여 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이 각각 발생했던 1995년과 1996년 회계연도에 328억, 205억 원씩의 흑자가 실현된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며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천700억여 원 규모의 대출 및 지급보증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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