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중대산업사고 사업장 등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15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olab.g o.kr)와 관보를 통해 2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 재해가 2명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화학설비 등 위험설비를 가진 사업장으로서 위험 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을 일으킨 곳들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시온글러브, ㈜해룡실리콘, ㈜대율제지, 동남조선공업, 대한통운㈜, 하나환경산업㈜, ㈜대우건설, 한국호이스트, 한국지기, 성우종합건설㈜ , ㈜금오수도, ㈜KCC건설 등 12곳의 작업 현장이다 또한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진화학㈜, ㈜정일스톨트헤븐울산, SK㈜기술원 등 3곳의 현장이다.
이 가운데 SK㈜의 경우는 지난 6월 명단 공개시 2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컴플렉스 수소가스 폭발사고가 포함된데 이어 이번에는 대전에 있는 기술원 화재 사고로 1 명이 부상하는 사고로 연속해서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명단 공개는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난 6월 등에 이어 세번째이며 공개 내용에는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 발생일, 산재 발생자수 등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 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중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6개월 단위로, 산재다발과 산재은폐 사업장은 1년 단위로 각각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6일 발생한 경기 이천의 GS홈쇼핑 물류창고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사망 재해를 낸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수있도록 연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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