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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3년 이상 가입자 보조금 허용

24일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내년 3월 휴대전화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만료를 앞두고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기기 변경이나 전환 가입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

정통부 방안은 원칙적으로 2009년 3월까지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을 연장하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보조금 허용 ▲휴대인터넷(와이브로)나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등 신규 서비스 대해 단말기 가격의 최대 40%까지 보조금을 허용하는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한 이동통신 업체에 3년 이상 가입한 이용자가 2009년 3월 이전에 기기를 변경하거나 서비스 회사를 바꿀 경우 보조금을 일부지원받게 되며, 휴대인터넷 등 신규 통신 서비스 전용 단말기에 대해서도 최대 40% 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25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조만간 보조금 지급폭 등세부 방안을 포함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 2006년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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