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대여자동차인 렌터카를 90일이상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가 현재보다 10배 수준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체 취득한 토지의 부재소유자의 경우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비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렌터카는 그동안 대여기간 구분없이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동일법인에 대해 90일 이상 장기대여하면 자가용과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600cc초과 2000cc이하의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영업용은 cc당 19원이지만 자가용은 cc당 2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앞으로 렌터카의 자동차세는 10배수준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한 토지의 부재소유자의 경우 개인과 개인사업자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법인까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해 보유비용 과다에 따른 교통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재산세 부과시 별도 합산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적용대상으로 전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재산세제 개편으로 주택완공 이후에는 주택부속토지가 주택분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도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일까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기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사유권 제한이 있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임야에 대해서도 산림유전자보호림 및 보안림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승마회원권을 시가 표준 결정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