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살고 있는 재벌가 부회장과 중견 건설업체 대표가 담 경계선 소유권을 놓고 1년 가깝게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L그룹 관계사 부회장 S모씨는 올해 2월 옆집 주인인Y건설업체 회장 L모씨를 상대로 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L씨가 작년 4월 주택을 신축하면서 15m 가량의 담을 불법 철거해 놓고도 원상회복 요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담을 새로 쌓으려는 것조차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S씨는 신청서에서 "담 불법철거 및 설치공사 방해로 외벽이 훼손되고 지반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도난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생활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담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말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S씨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재물손괴죄로 L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L씨도 S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금년 3월 "기존 담 소유권은 설치비용을 부담했던 전 소유주로부터 건물·부지 일체를 승계한 L씨 소유라고볼 수 있다"며 S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씨는 자신의 소유인 기존 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며이를 제거할 의사를 분명히 한 후 인접토지 소유자인 S씨에게 새로운 경계표나 담의설치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S씨는 L씨의 요청에 따라 담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S씨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은서울고법에 계류 중에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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