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 부정행위 판단기준 엄격 적용

시험중 화장실 가면 감독관 동행

수능시험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시험부터 부정행위 판단기준이 엄격해진데다 휴대금지 물품 목록 등도 일부 바뀌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수능부정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던 교육당국이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면 부정행위 =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부정행위 유형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몸동작,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등이다.

또한 ▲매 교시 종료전 시험실 무단이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소지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대리시험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휴대금지 물품은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보관한다.

'단순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되지만 '계획적 부정행위'는 향후 1년간 추가로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상습적 부정행위'는 2년간 응시가 금지된다. 시험시간중 화장실에 갈 때에는 금속탐지기로 신체검색을 하고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동행해 화장실 이용 칸을 지정해준다.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 금지 품목은 =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심 4개가 든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컴퓨터용 싸인펜과 연필, 샤프 심,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를 직접 갖고와 사용할 수 있다.

당초 수험생들이 일괄 지급받는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펜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인이 갖고온 컴퓨터용 싸인펜도 쓸 수 있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와 연필도 휴대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을 볼 때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지우개,답안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싸인펜, 연필, 시각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샤프 펜슬 심 등이다.

시험실에 아예 반입해서는 안되는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외에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실에 갖고온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모든 교시의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리시험 방지 차원에서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詩)나 금언(金言)을 자기 필체로 기재하는 '필적확인란'은 컴퓨터용 싸인펜으로만 쓰도록 했다.

◇시험 감독 어떻게 바뀌나 = 일단 휴대용 전파탐지기는 이번 수능에는 도입되지 않는다. 대신 휴대용 금속탐지기가 5개 시험실 당 1개씩 보급돼 화장실에 다녀오는 학생이나 의심 행위자들을 상대로 사용된다. 복도감독관은 지난해까지는 10개 시험실당 1명이었으나 올해에는 5개 시험실당 1명으로 증원 배치된다.

시험실당 응시자 수는 32명에서 28명(7명씩 4줄)으로 줄었다. 대리시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은 모든 전형이 끝난 뒤 시도 교육청을 통해수능원서를 제공받아 신입생과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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