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에서 자치경찰법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제정안은 시·군과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별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속 경찰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관할 기초단체장에 의해 임용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대를 신설 혹은 폐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자치경찰대장은 자치 총경 혹은 경정, 경감 중에서 임명토록 하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개방형 직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재정은 지자체 부담 원칙이나 정착될 때까지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혹은 자치경찰 상호간 업무협조 및 조정을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치안행정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지역치안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 소통 및 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얻어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으며,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인도하도록 했다.
국가경찰과의 역할 분담 및 사무 수행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기초단체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자치경찰 중 5% 이상이 국가경찰 또는 다른 자치경찰대에 근무하는 인사교류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가 일원화된다. 즉 경찰청장 혹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