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에서 자치경찰법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제정안은 시·군과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별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속 경찰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관할 기초단체장에 의해 임용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대를 신설 혹은 폐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자치경찰대장은 자치 총경 혹은 경정, 경감 중에서 임명토록 하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개방형 직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재정은 지자체 부담 원칙이나 정착될 때까지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혹은 자치경찰 상호간 업무협조 및 조정을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치안행정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지역치안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 소통 및 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얻어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으며,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인도하도록 했다.
국가경찰과의 역할 분담 및 사무 수행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기초단체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자치경찰 중 5% 이상이 국가경찰 또는 다른 자치경찰대에 근무하는 인사교류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가 일원화된다. 즉 경찰청장 혹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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