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갈등이 다음 달 5일을 시점으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갈등을 빚어 온 약대 6년제에 대해서 이날 의사협회가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온 입장을 정리,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 또 약사회도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전환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의사협회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사회는 오는 11월 5일 열리는 임시대의원 총회결과에 따라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회원 5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61%의 찬성을 얻어 놓은 상태다.
한편 약사회는 25일 현재의 상품명 처방을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는 의약품정책연구소를 개소한 데 이어 다음 달 5일 천안에서 개막되는 전국 여약사대회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 전환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똑 같은 약효를 가진 여러 제약사의 약을 팔지 못해 반품, 폐기처분되는 양이 155억 원(5월 조사 기준)에 이를 정도로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고 환자 불편도 가중돼 성분명 처방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보호 차원에서 현행 상품명 처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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