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관 채용시 신체조건(남자 키 167㎝ 이상 몸무게 57㎏ 이상, 여자 키 157㎝ 이상 몸무게 47㎏ 이상)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체력검사를 통해 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체조건 제한 규정이 차별적인 요소라며 이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연구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찰관 채용시 왕복 오래달리기, 5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을 검사해 점수를 매겨 채용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찰청은 이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참고해 신체제한규정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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