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불법투표 엄정 대처

경북경찰청은 26일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민투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불·탈법 부재자 투표운동 등 주민투표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경찰은 다음달 2일 투·개표 완료때까지 경주·포항·영덕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주민투표처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수사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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