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의大사건 민주화 인정' 위헌소 각하

재판관 4명은 "위헌적 결정"의견 제시

1989년 5월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심의위)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유족 46명이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그 근거법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법률'도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수의견(각하)을 낸 5명의 재판관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해서 순직 경찰관들이 곧바로 부정적 평가를 받게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유족)들이 내심(內心)의 동요와 혼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객관적·사회적 명예'가 아닌, '주관적·내면적 명예'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위헌)을 낸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면 순직 경찰관들은 필연적으로 '자유민주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행자'라는 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의 행위는 그 출발에 있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려는 것이었다 해도 그 수단은 자유민주 질서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인 것이었다"며 "무고한 경찰관들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킨 것일뿐, 민주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의대 사건'이란 1989년 5월 1일 부산 동의대에서 학생들이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경찰관 7명이사망한 사건이며 이로 인해 시위 참가 학생들이 전원 구속되고 주도한 학생은 방화·살인 등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는 2002년 4월 찬성 5, 반대 3, 기권 1의 의견으로 동의대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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