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춘천, 횡성, 정선 등 3개 지역 순환수렵장을 다음달2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국.도립공원,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총 1천202.757㎢를 순환수렵장으로 지정했다. 수렵을 희망할 경우 수렵장 설정자인 해당 시장.군수에게 수렵승인을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엽구 및 수렵장 사용일 수별로 구분하고 포획수량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수렵기간 중 1인 3마리이며 수꿩, 멧비둘기, 참새 등은 1인 1일 각 5마리 등으로 제한했다.
도는 수렵기간에 수렵장 설정 지역 외에서의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밀렵 및 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3개 시.군의 수익금은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및 피해보상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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