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 출·입국 심사 때 내국인은 입국신고서를, 외국인은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5월부터 여권 자동판독기,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신속, 정확한 출·입국 심사체계 기반을 구축했다"며 "우리 국민은 출국 때 출국신고서만 제출하고 외국인은 입국 때 입국신고서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 제도 시행 결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등록 외국인의 입국신고서와 국민 출국신고서도 없애는 방향으로 출·입국 절차를 개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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