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라는 오명을 갖기도 했던 대기업이사회의 부실한 의사결정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박원순 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삼으며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사들은 120억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가 회사 자금으로서 뇌물을 전달했다면 상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에서 자금을 인출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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