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안풍 사건 자금 출처가 'YS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은 '안풍'에서 'YS 비자금'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1992년 대선 때 쓰고 남은 잔금이 안기부 계좌에 들어갔다는 대선잔금설과 당선축하금설, YS 대리인이 총선자금 조달을 위해 별도 모금을 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
YS가 1992년 대선 때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거둬 몇 년 후 총선자금으로 쓴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소시효(3년)가 지나 사법처리는 물론, 진상규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선 축하금 등 기업들로부터 받은 대가성 있는 자금이 섞여 있었다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돼 YS를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직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는 청탁성 뇌물에 해당하고 재임중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뇌물죄의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10년)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리상 수사 가능성'과 '현실적 수사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YS가 스스로 "당선축하금을 받았다"거나 "측근을 통해 자금을 모았다"고 말할 리가 만무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대법원 판결 외에 어떤 수사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YS는 안풍 사건 항소심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본인은 재임 중 국민에게 한 약속에 따라 누구에게서 돈을 받은 일도, 준 일도 없다"며 "법정에 출석한다 해도 이 같은 내용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YS가 종전과 똑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YS의 입만 바라보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안풍 사건 자금의 출처 규명도 요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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