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가족 중의 한 명이 갑작스레 사망했을 때, 보험가입 여부나 예·적금 잔액 등 생전의 금융거래 내용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럴 때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을 방문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를 비롯한 사망자의 모든 금융거래 사실을 한꺼번에 조회해 주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각 금융기관은 조회 신청인에게 전화로 금융거래 내역을 통보할 때 (금융감독원) 접수증에 게재된 접수번호를 본인을 확인하는 비밀번호로 이용한다. 따라서 접수증을 잘 간직하고 있거나 접수번호는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 어떤 금융기관에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통보될 뿐 상세한 거래내역과 계좌번호 등은 상속인이 각 금융기관을 방문, 별도로 조회신청을 해야 한다. 조회 신청은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대리인 누구나 가능하지만, 반드시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상속인 조회가 불가능하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호적등본으로 친권자 관계자로 증명될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 없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박상욱 검사역은 "예금·대출 이외에 보증채무의 조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신상실자와 실종자도 법원의 판결문 또는 제적(호적)등본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의) 053-76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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