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보험설계사와 자동차 보험 가입 상담을 하던 정숙희(52·여) 씨는 어리둥절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보험료가 산출됐기 때문.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접하고 이달에 보험을 갱신하면 예전 보험료로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어요.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보험료(24만8천 원)보다 8.3%나 오른 금액(29만6천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한정'에서 '가족한정'으로 전환, 5% 정도 인상요인이 있지만 이처럼 오른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본지 27일자 보도) 이후 미리 기존 보험을 갱신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 적용 기간이 다음달 1일 이후에 시작될 경우엔 가입일이 이달이더라도 적용일 기준으로 인상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결국 보험 갱신 희망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삼성화재 관계자는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보험 갱신 날짜가 아닌 보험의 책임 개시 날짜"라며 "보험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기존 보험을 갱신한다 할지라도 보험의 책임 개시가 11월 1일 이후라면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고 했다.
때문에 역내 손해보험회사들에는 최근 자동차 보험 인상과 관련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 적용일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책정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에 따라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9~4.1% 인상키로 했다. 삼성화재가 평균 2.9% 올린 것을 비롯해 LG화재 3.4%, 메리츠화재 3.5%, 신동아화재 3.4%, 동부화재 3.6%, 교보자동차보험 3.8%, 현대해상 4.1% (이상은 평균치)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오른 보험료는 11월 1일부터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차량이나 기존 보험을 갱신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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